제목 | 경산시청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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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3.02.13 | 조회수 | 2031 | |||||||||||
첨부파일 |
경산시-박람회계획+안내문[1]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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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기업경쟁력 제고
※ 지식경제부 또는 광역시·도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박람회
※ 단, 일정규모(500㎡)미만 제조시설의 경우 미등록 공장도 지원가능
▷ 1개부스 임차료 50%이내 지원(부가가치세 미포함) ※ 정부, 타 지방자치단체, 각종 협회 등 중복지원 불가
⋅박람회 참가전 반드시 경산시 투자통상과(기업지원담당)에 참가 신청서 제출 ※ 박람회 참가중이거나 참가후 신청은 지원 불가 ① 참가지원 신청서 제출 : 업체 →→→ 시 ② 지원대상 업체선정 통지 : 시 →→→ 업체 ※ 참가지원업체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(붙임3) ③ 보조금 교부신청 : 업체 →→→ 시 ④ 보조금 교부결정 : 시 →→→ 업체 ⑤ 박람회 참가 : 기업체별 개별참가 ※ 박람회 참가전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지원불가 ⑥ 결과보고서 제출 : 업체 →→→ 시 ⑦ 보조금 지급 : 시 →→→ 업체
∙담당자 : 투자통상과 안현숙(☎810-514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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