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광명시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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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3.01.17 | 조회수 | 1485 | 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광명시-2013년 국내외전시회 공고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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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공고 제2013 - 108 호
2013년 국내 ․ 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
중소기업 제품 판로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■ 사업 개요 ◦ 사업기간 : 2013. 1. ~ 자금 소진시까지 ◦ 사 업 비 : 40백만원 ◦ 지원대상 : 2013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,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 ※ 지원제외대상 ∙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불가) ∙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(외주가공)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∙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시(박람)회 ∙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(예. 학술세미나) ◦ 지원금액 ∙ 국내 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․장치비․홍보비의 50%, 최대 400만원 지원 ∙ 해외 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․장치비․홍보비의 50%, 최대 500만원 지원 ※ “녹색인증”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- 국내 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․장치비․홍보비의 70%, 최대 500만원 지원 - 해외 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․장치비․홍보비의 70%, 최대 600만원 지원 ◦ 지원절차
■ 신청접수 및 선정 ◦ 신청기간 : 2013. 1. 28. ~ 자금소진시까지 ◦ 신 청 서 : 붙임 『서식 1, 2』 ◦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(접수처 : 광명시청 기업경제과) ◦ 심사 및 선정 ⦁ 지원대상 선정이전(1∼2월)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⦁ 선착순 지원 원칙이나 신청업체 경합시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 지원 ⦁ 선정 후,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
■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◦ 신청기간 :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※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가능 ◦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◦ 지급방법 :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◦ 제출 및 확인서류 ∙ 지원금 지급신청서 :『서식 3』 ∙ 업체명의 통장사본 ∙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◦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(☎2680-6456)로 문의바랍니다.
2013. 1. 16.
광 명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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