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안산시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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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3.01.08 | 조회수 | 1351 | |
첨부파일 |
안산시-국내전시회지원.hwp 안산시-참가신청서[1]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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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상반기 국내․외 무역전시회
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
□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13 상반기 국내․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○ 신청기간 : 2013. 1. 3. ~ 1. 17. ○ 전시회 해당기간 : 2013. 1. 1. ~ 6. 31. ○ 지원대상 : 안산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※ 제조업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호 및 관련 별표 1)을 영위하는 안산시 소재 (본사 또는 공장) 기업으로서 수출 2천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○ 선정업체수 : 20개社 내외(국내: 10개社 /해외: 10개社) ○ 지원사항 : 업체별(국내:2,500천원/해외:6,000천원) 이내 - 국내 : 부스임차료, 장치비 - 해외 :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편도 해상운송비, 항공료 ※ 항공료(해외)는 업체별 1인에 한하여 50% 지원
□ 신청접수 ○ 제출서류 -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☞Download : 안산시 홈페이지(http://www.iansan.net) 공지사항, 기업하기 좋은 안산(http://tr.iansan.net) 공지사항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카탈로그(국내전시회: 국문, 해외전시회: 영문(현지어)) 1부. - 전년도 수출실적증명(해외전시회 지원만 해당) 1부. - 해외규격인증서, 신제품(NET), 신기술(NEP), 특허증(상표, 의장등록 제외), KT마크, EM마크, 일자리창출기업, 환경인증기업, 프론티어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유망중소기업인증, 여성기업확인원, 산학연(RRC, KRRC) 추진 증빙 등 공공기관 공인 증빙자료 사본 1부(해당업체) - 최근 3년간 금번 신청 전시회와 동일전시회 참가신청 증빙(부스인보이스와 납입증명 또는 참가전시 디렉토리 사본) : 해외전시회 신청만 해당 (단, 최근 3년간 동일전시회 신청업체는 전시회 변경 불가) ※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, 각 인증서(확인서)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, 국내, 해외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지원 배제
○ 접수 및 문의 - 접수방법 : 우편 및 방문접수 (우편 발송분은 1월 17일 도착분까지 인정) - 주 소 : (425-852)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(원시동 773-2) 산업정책과 전시회 담당자 앞 - 문 의 : 산업정책과 TEL) 031-481-2851
□ 신청제한 ○ 2012년도 안산시 수출지원시책 참여업체 불성실, 중도포기 등으로 시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 ○ 동일 전시회(박람회)에 타 수출지원기관(중앙부처, 중소기업청, 경기도, 전시산업진흥회, KOTRA, 조합, 협회, 타지자체 등)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○ 자사명의가 아닌 협력사, 해외Agent, 해외 현지법인,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○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업체
□ 선정결과 및 지원방법 ○ 선정결과 통보 : 2013. 1. 23예정, 개별 이메일, 우편 통보 ○ 지원방법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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